대법원 1991.12.13 선고

판례번호204025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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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의 의미
나.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40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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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0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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