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형법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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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증뢰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2]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별건으로 수사중에 있는 사람의 참고인 진술은 그 진술이 별건에서의 유리한 처분을 얻기 위하여 수사관의 의도에 영합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허위진술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그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820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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