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1.12 선고

판례번호143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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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및 형사법에 있어서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431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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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31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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