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55조, 제15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 약정의 가부(적극)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대법원 852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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