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8.21 선고

판례번호99634

절도ㆍ예배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29조,민법 제275조,제27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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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열의 경우 특정일파에 의해 취거된 교회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성부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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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63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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