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8.23 선고

판례번호98082

강도치상(변경된죄명:강간치상)·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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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의 범죄와 누범가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80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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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0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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