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8.23 선고

판례번호98061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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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에게 신청서를 전달하는 자의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이 시장의 소관사항 아니고 도지사의 소관사항일지라도 시 군시계획계장으로서 위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여 결재를 거쳐 상급승인기관에 전달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은 그 신청에 관한 금품수수는 직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출처 대법원 980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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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06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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