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소년법 제32조,제5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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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133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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