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2.23 선고

판례번호113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소년법 제32조,제5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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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133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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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333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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