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5.24 선고

판례번호97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수강도·보호감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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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위험성의 존부판단의 기준제시사례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정도, 마지막 소년원을 출소한 후 이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기간 동안의 행적,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977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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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71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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