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5.29 선고

판례번호99316

업무상과실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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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대향차량에 대한 운전사의 주의의무


고속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행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3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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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31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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