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4.12 선고

판례번호97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법 제37조 /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형법 제332조 / 다.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제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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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폭행 중 강간범의를 일으켜 강간한 경우 폭행죄와 강간죄의 경합당부
나. 전과가 없으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
다. 상습성의 인정과 재범의 위험성


가. 폭행과 강간행위가 불과 1시간 전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강간의 범의를 일으킨 것이 폭행 후의 다른 상해범행의 실행 중이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폭행사실은 별개의 독립한 죄를 구성한다.
나. 전과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불과 2개여월 사이에 각 8회 내지 13회의 절도 등 행위를 반복하였고 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해 간 경우 그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다.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환경, 직업, 소행,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교육정도 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범행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습화·전문화되어 가는 사정은 엿 보이나,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 당시 20세 전후의 전혀 전과가 없던 자들로서 모두 부모형제가 있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순순히 자백하며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주민들 역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사정 등에 의하면 2개월 동안에 8 내지 13회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75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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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5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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