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퇴직 전의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청구권 유무(소극)
나. 월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다. 통합 창사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가.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하면서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고, 또한 계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계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계근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야한다.
다. 피고회사가 소위 통합창사 특별상여금이란 명목으로 1976.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200%라는 확정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위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호의적, 은혜적, 일시적인 지급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지급절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전결에 따른 것이라거나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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