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1.07.24 선고

판례번호119177

친권상실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92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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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br />

재혼한 생모가 미성년자인 전혼의 자녀를 양육하던 부의 사망 후 에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고, 이미 재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재혼의 자녀들을 위하여 친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진정한 애정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1191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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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177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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