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9.14 선고

판례번호96837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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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의 적부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68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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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83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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