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 선고

판례번호419948

잔금 납부후 대출금 미납으로 분양계약 해지시 취득세 납세의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41994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41994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12.1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