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03.18 선고

판례번호153889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41조,제1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띈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2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띈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2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

출처 대법원 1538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5388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03.1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