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01.13 선고

판례번호95582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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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 날 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잡급직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원고가 1955.1.1부터 1975.12.31까지 시의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인 1976.1.1 부터 시의 고용원으로 채용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잡급직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은 잡급직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955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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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55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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