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3.09 선고

판례번호228911

특수강도·도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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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의 정도
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며 처음보다 명료해지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여부(소극)
다.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억지로 되돌려 받은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사례


가.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고 있으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억지로 되돌려 받은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2289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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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89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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