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11.13 선고

판례번호94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알선수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예비적죄명:알선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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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그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946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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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66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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