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6.11 선고

판례번호100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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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영수증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료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보험료영수증(납입증명서)은 보험계약을 통하여 특정약관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와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영수증만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살상한 차량이 위 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여부를 확단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영수증을위 법 제4조 제3항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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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5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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