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07.23 선고

판례번호87793

계약보증금·손해배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38조,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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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조합이 구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절차를 밟지않고 맺은 제3자와의 공사도급 계약의 효력.


수리조합이 남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강행규정인 조선수리조합령(폐) 제13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절차를 밟아야 될 성질에 속한다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맺은 제3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877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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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77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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