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38조,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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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조합이 구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절차를 밟지않고 맺은 제3자와의 공사도급 계약의 효력.
수리조합이 남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강행규정인 조선수리조합령(폐) 제13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절차를 밟아야 될 성질에 속한다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맺은 제3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877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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