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7.10.13 선고

판례번호74434

위자료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0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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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로는 볼 수 없고 부첩관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당초 배우자 있는 유부녀이던 청구인이 사실상처가 있는 피청구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청구인의 사실상처가 사망할 때까지 그 관계를 계속해 오면서 그 동안에 남편과 협의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사실상처의 사망후 곧 다시 다른 여자와 혼인하였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혼인예약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단순한 부첩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44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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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434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7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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