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4.05.20 선고

판례번호69771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13조 제2항 / [2] 민법 제101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2]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697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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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771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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