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제275조의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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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의 공소제기의 적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재가 헌법상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조항 및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출처
대법원 1074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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