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강도살인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감경한 후 부정기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나. 형을 감경할 것을 아니하고 감경가중의 순서를 그릇한 실례
가. 시간 장소가 계속 접근한 관련성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그 양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테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한 양죄 공히 감경하여야 할 것이고 위 양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가중하는 이상 본조 순서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경합범 가중을 후에 하여야 한다
나. 범행당시 만16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국한된 법정형 있는 죄를 범하였으면 설사 감경사유가 있어 이를 감경한 결과 유기형으로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유기형은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로 개정전) 제54조에서 말하는 장기 2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치 아니하므로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다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