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02.19 선고

판례번호86389

손해배상,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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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달리하는 수개의 증거의 종합판단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각 증거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다만 수단, 방법 또는 시간등 세밀한 점에 관한 상위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더욱 그것이 경험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찰 또는 인식이 각인에게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종합함으로써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각 증거의 전체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부합하지 않는 각 증거의 구체적 부분을 배척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채증법칙위배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863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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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38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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