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6.09.04 선고

판례번호76616

강도상해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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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행직후 행인에게 검거되어 방범대원에게 인계된 후 방법대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방범대원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우의 죄책


절도범행 직후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고함을 들은 행인에게 검거되어 그곳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방범초소에 인계되었다가 바로 방범대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상해행위는 절도범행의 종료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절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6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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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61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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