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11.25 선고

판례번호102435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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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재판장의 석명의무


사실심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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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4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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