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6.28 선고

판례번호2001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6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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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회사의 운전기사들 전원이 입사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제반 인사문제는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이동보직을 명할 수 있고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 명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01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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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01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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