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3.11 선고

판례번호101528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제76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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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 요건
나. 근친자의 개호와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가. 향후 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발생한 손해액이어야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나. 개호비는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을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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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52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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