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3.25 선고

판례번호10161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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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지에 싸인펜으로 기재하여 만든 심입광고문이형법 제309조 소정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되는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 인상, 말씨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은형법 제309조에서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1016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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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61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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