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6.10 선고

판례번호101733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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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닌 자와 식사를 하고 카바레에 출입한 처의 행위를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처가 남편 아닌 남자와 식사를 하거나 캬바레에 출입하고 동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가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처가 동인과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등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처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1017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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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7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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