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567조,민사소송법 제18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경매가 불능되어 가격이 저감된 부동산을 당초의 최저경매가격으로 응찰한 자가 경매대금 외에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신청한 임의경매의 1차 경매기일까지 유찰되어 경매가격이 저감되는 처지에서 채권회수의 차질이 없도록 피고가 응찰자를 물색한 끝에 원고에게 당초의 최저경매가격과 비슷한 액수인 금 6,300만원으로 경락매수할 것을 제의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원고가 동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원고가 위 경매대금외에 금 1,200만원이나 되는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까지 인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출처
대법원 1664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