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수입의 전출이나 대여가 금지되고 있는 '다른 회계'의 의미(=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
[2] 사립학교에서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3]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4]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미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1]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
[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4] 원심이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전체 횡령액수 가운데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으나 그 이득액의 변동이 미미할 뿐 아니라, 사실오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점은 다름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최하한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더 이상 형을 감경할 여지가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사실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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