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1.5.6. 내무부령 제347호)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통승합자동차 등의 운행속도제한 매시 60킬로미터(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이내를 더 제한하기 위한 조건
구 도로교통법(1980.12.31.법률 제33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자동차 등 고속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당해경찰서장이 도로의 상황에 따라 구간 또는 구역을 정하여 속도를 제한하되 그 제한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구간에 속도제한표지 또는 노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 보통승합자동차의 속도제한을 하려면 경찰서장의 속도제한조치와 그 표지판 설치가 선행조건이고 그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제한속도는 여전히 시속 60킬로미터이고 막연히 산지 또는 부락 앞 도로라고 하여 더 감속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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