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05.14 선고

판례번호92178

폭행치사(변경죄명:상해치사)·변사자검시방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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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에 대한 폭행치사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921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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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217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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