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86.10.08 선고

판례번호76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강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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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에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라고 할 때의 "이들 죄"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에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라고 할 때의 "이들 죄"란 피고인이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사유가 되는 전과와 동종의 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 상습장물알선죄등의 전과만 있고 강도죄의 전과가 없는데 그 누범기간중에 다시 특수강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는같은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단지형법 제334조(특수강도)에 해당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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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710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198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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