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6.06.16 선고

판례번호76504

보증금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629조,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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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경과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및 그 손해액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도 제3자에게 전대할 권한은 없다할 것이므로 그 불법전대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는 통상 임대인이 이를 점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그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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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50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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