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5.09.27 선고

판례번호86156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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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사한 증거와 판단유탈


공판정 또는 심판법원에서 신문조사한 증거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배치되는 인정을 하거나 또는 이를 배척함에는 그의 반증을 들거나 또는 그의 취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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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15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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