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85.06.20 선고

판례번호76168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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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내부의 자가 아니라도 동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는 경우<br />

단체내부에서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은 단체내부의 자라면 당연히 갖는 것이나 단체내부의 자가 아니더라도 단체에 대하여 지배간섭을 할 권능을 인정할 정도의 “전면적 이해” 또는 단체내부분쟁의 직접적이고도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라면 그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므로 원고가 피고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지위에 있는데 다시 피고법인 이사회에서 새로운 결의에 의하여 타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등기까지 마쳤다면 원고는 위 새로운 결의에 의하여 자신의 지위실현을 방해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새로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br />

출처 수원지방법원 761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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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168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198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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