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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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누범전과사실을 자백한 경우와 1심 판결의 파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누범전과사실을 자백한 경우 이는 직권심판사유에 해당되고 1심판결은 누범가중을 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41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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