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6.10 선고

판례번호101766

특수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41조,제3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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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없으나 단기간내의 반복된 범행인 점등을 이유로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


비록 피고인에게 강도의 전과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불과 3개월여 사이에 16회에 걸쳐 특수강도행위를 반복하였고 여러사람이 한 밤중에 칼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묶어놓는 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 대형화해가고 있다면 특수강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0176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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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76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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