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6.07.22 선고

판례번호74152

강도상해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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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한 1심판결과 항소심의 직권조사 사유


범행당시 술이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 항소심의 직권조사사유가 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15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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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15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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