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5.06.03 선고

판례번호73843

공갈,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뇌물증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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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일부 무죄부분에 한하여 상고한 결과 파기환송되어 환송후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유죄를 선고한 죄와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


환송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중 갑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경우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한 결과 이 부분이 파기환송됨으로써 환송후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게 되었다면 경합범중의 일부인 갑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을죄와 갑죄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게 되고 따라서 을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8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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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84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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