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07.07 선고

판례번호95898

강도강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316조 제1항,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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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증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동 검증에 참여했던 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


피고인 등이 현장검증시 순순히 범행을 재연하였다는 내용의 증인(위 검증에 참여한 경찰관)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증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출처 대법원 9589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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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589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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