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07.26 선고

판례번호93486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제95조,노동조합법 제3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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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취업규칙의 법적성질과 그 변경방법
나.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개인적으로 동의한자에 대한 효력


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나. 근로자 집단의 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출처 대법원 934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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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348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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