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2.24 선고

판례번호609459

점유회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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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토지에 관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094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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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4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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