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548조,제61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 반환청구의 임차목적물의 명도와의 관계(동시이행관계의 여부)
임대차보증금은 정지조건부 반화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으로서 임차인이 이차물
을 명도한 이후에 임대차 보증금중에서 지체된 임료등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공제한 전액을 임대인이 반환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차물을 완전히 명도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2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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