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9.03.04 선고

판례번호72560

폭행치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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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폭행치사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폭행치사죄로 공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폭행죄로 다스린 것은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결과가 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56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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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560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6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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