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성질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한 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1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국가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 할 것이고 군인사망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3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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